백경란 "실내마스크,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완화"

입력 2022-12-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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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한다.

백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봤다.

백 본부장은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스스로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의 병원성이 다소 약화해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으로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었다.

백 본부장은 "이행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오는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다만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면서 "코로나19 유행 전과 이후에 시행된 많은 연구가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최근 정부가 조처하지 않으면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백 본부장은 "오늘 중대본에서 실내 마스크의 착용 효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충분히 설명했고, 중대본을 통해 단일 방역망을 가동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지자체의 이의는 없었다. 해당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조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해제 방침을) 철회하는 일이 있을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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