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위조상품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입건

입력 2022-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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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동·강남 및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와 인터넷 등에서 짝퉁 위조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동·강남 및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와 인터넷 등에서 짝퉁 위조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서울시)

#.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자주 찾는 지하상가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를 운영하는 피의자 A 씨는 정품가 158만 원 상당 명품의류의 위조품을 7만 원가량에 판매했고, ‘○○’를 운영하는 피의자 B 씨는 정품가 200만 원 상당의 명품의류를 5만 원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동·강남 및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와 인터넷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속한 결과, 짝퉁 위조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민사경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 골프용품 등 총 5006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9억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736개(17억 원) △액세서리 1344개(11억7000만 원) △가방 191개(4억 5000만 원) △지갑 273개(3억2000만 원) △모자 213개(1억 원) 등이다.

민사경은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관들이 직접 상품을 구매해 명품 감별 전문업체로부터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민사경은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민사경은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동대문 패션 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 도매상권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위조상품 발견 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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