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티켓으로 사기 친 20대, 결국 징역형…양도한다더니 꿀꺽

입력 2022-12-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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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렸고, 구입 의사를 비친 이들에게 티켓값 33만원을 먼저 받은 뒤 떼먹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A씨는 상품권, 운동화, 의류 등 9개월간 44차례 사기 행각으로 총 1300여만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영웅의 콘서트는 티켓 오픈 때마다 서버가 먹통이 되는 등 치열한 티켓팅으로 유명하다. 이에 15만원의 티켓이 60만원까지 치솟는 등 기존의 가격보다 몇 배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암표들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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