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결별한 강용석 고소…“회사지분 무단 변경”

입력 2022-12-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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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왼쪽부터)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강용석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죄 등 혐의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법률사무소 윌(WILL)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 변호사가 가세연의 지분을 김세의 대표 동의 없이 변경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에 따르면 법인 설립 직후인 2018년 8월 22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됐고, 발행주식 수는 기존 1만 주에서 6만 주로 변경됐다. 기본 50대 50이던 김 대표와 강 변호사의 주식은 4800주와 5200주로 변경됐다.

김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당일에 임시주총을 개최한 사실도, 인감을 날인한 바도 없다”고 했다.

또 강 변호사가 미국 뉴욕 여행을 하며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가세연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대표 측은 “강 변호사의 수행기사는 결제카드 정보에 가세연 법인카드를 기재했고, 김 대표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했다”며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김 대표의 신분증을 무단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강 변호사의 부인이 보낸 내용증명 문서를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시청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가세연의 문서 관리와 카드 사용 등이 이처럼 부실했다는 것을 몰랐던 것에 대해 시청자들에 대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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