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대법 "원판결 파기하고 공소 기각해야"

입력 2022-12-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잘못 기재해 다른 사람에게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을 때,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검사가 공소장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된 A 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해 동명이인인 B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안에 대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됐다. 검사는 위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A 씨가 아닌 동명이인 피고인 B 씨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했다.

대법은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65,000
    • -3.98%
    • 이더리움
    • 4,672,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3.91%
    • 리플
    • 1,907
    • -7.7%
    • 솔라나
    • 324,300
    • -7.48%
    • 에이다
    • 1,306
    • -10.36%
    • 이오스
    • 1,150
    • -0.35%
    • 트론
    • 272
    • -6.21%
    • 스텔라루멘
    • 631
    • -14.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50
    • -4.56%
    • 체인링크
    • 23,450
    • -8.51%
    • 샌드박스
    • 884
    • -16.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