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입력 2022-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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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법 위반 시 엄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즈음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서는 신속대응반을 출범했다.

공정위는 8일 신속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반 출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병행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하도급대금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신속대응반은 제조하도급 및 건설용역하도급 2개 반(대응반장 제조하도급개선과장ㆍ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다수 수급사업자가 관련되고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대금 미지급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자료 제출 요구 없이 즉시 신속대응반을 투입한다.

신속대응반은 현장조사를 개시하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곧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연결 조치한다.

공정위는 또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팜플렛을 배포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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