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입력 2022-12-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기정 공정위원장 "법 위반 시 엄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즈음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서는 신속대응반을 출범했다.

공정위는 8일 신속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속대응반 출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병행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하도급대금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신속대응반은 제조하도급 및 건설용역하도급 2개 반(대응반장 제조하도급개선과장ㆍ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다수 수급사업자가 관련되고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대금 미지급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자료 제출 요구 없이 즉시 신속대응반을 투입한다.

신속대응반은 현장조사를 개시하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곧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연결 조치한다.

공정위는 또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팜플렛을 배포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트럼프 "이란과 합의 임박" 깜짝 발표...이란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
  •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40,000
    • +3.03%
    • 이더리움
    • 3,208,000
    • +4.6%
    • 비트코인 캐시
    • 709,500
    • +1.36%
    • 리플
    • 2,115
    • +2.42%
    • 솔라나
    • 135,400
    • +4.88%
    • 에이다
    • 392
    • +4.26%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47
    • +4.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40
    • +2.21%
    • 체인링크
    • 13,650
    • +5%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