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는 신속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준비를 완료했으며 오늘 오후부터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등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운송사 240개, 화물차주 약 1만여 명이다. 철강은 운송사 155개, 화물차주 6000여 명, 석유화학은 85개사에 4500여 명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정부는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타협 없는 무관용 원칙 아래,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처리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