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 2016년 2월 24일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및 뉴욕주금융청(미국 감독기관)과 체결한 서면합의가 지난 2일(현지시간)에 최종 종결 됐다고 8일 밝혔다.
서면합의는 기업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제재 준수 프로그램상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동의하고 미국 감독기관과 체결한 것이다.
이후 기업은행은 미국 감독기관과 합의된 내용 전반에 대한 개선을 실시했으며 충실한 이행과 개선을 위한 노력 및 그 성과를 인정 받아 동 제재조치가 정식 종결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서면합의 종결은 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