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실액 5년간 30조 원…매년 21% 인상 불가피”

입력 2022-12-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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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실손의료보험 정상화 과제 세미나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실손보험 손실액이 향후 5년간 3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실손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보험료를 21% 이상 인상하고, 25% 상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8일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토론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렸다.

연구원은 향후 5년간(2022~2026년) 실손보험 누적 위험손실액을 약 30조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최근 3년간(2018~2021년) 보험료 증가율(11.9%)과 보험금 증가율(14.7%)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란 가정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2년 133.6%에서 2026년 147.3%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 보험사들이 적자를 낸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은 향후 5년 내로 실손보험 손해율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100%로 낮추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더 나아가 ± 25%로 정해진 보험료 상·하한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가격 규제하에서는 보험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공급이 위축되고, 실손의료보험 부문 적자를 타 사업 부문으로 전가함으로써 사업 부문 간 계약자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적정하지 못한 보험료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늘려 보험손실 증가 및 장기적인 보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조정 한도(±25%)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보험원리에 따른 자율적 요율 조정 원칙을 실현하고, 신상품 요율 조정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실손보험 적자를 부채질하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도수치료, 비급여약제(영양제 등) 등 9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이 2조1203억 원이었다며, 전체 보험금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4년간(2018~2021년) 9대 비급여의 보험금 증가율은 연평균 23%로, 전체 보험금 증가율(14.7%)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경우 9대 비급여 보험금은 2026년 6조9538억 원으로, 올해 추정액(2조6396억 원)보다 3.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급여 의료비는 가격·제공량 등의 통제장치가 부족하고, 동일한 항목에도 의료기관 간에 과도한 가격 편차가 발생하는 등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1·2세대 등 보장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보유계약이 50% 이상으로, 실손가입자의 계약 전환 이외에는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는 것도 지속성의 한계로 지적됐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표준수가 가이드 도입 △비급여 관리 주체 신설 △비급여 적정성 사후확인제도 △비급여 표준화·사용 의무화 △재가입주기 단축·상품 자율화 확대 방향으로 상품구조 개편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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