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입력 2022-1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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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손님이 왕’이라지만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 줄 거라며 작은 컵에 아이스티를 달라고 하거나 5명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는데 음료는 한 잔만 시키는 경우도 있죠. 최근에는 커피 네 잔을 시키면서 케이크를 서비스로 달라고 하기에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더니 지역 카페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글을 썼더군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눈 뜨고 일어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장사하기 힘들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추가 서비스나 가격 할인 등을 요구하는 일부 손님들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별점 테러를 가하기 때문이죠. 가게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이럴 경우 적절한 대응법이 있을까요?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Q. 추가 서비스를 거절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 좋은 글을 올린 한 손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안 좋은 글’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손님이 ‘내 취향은 아니다'와 같은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카페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와 같은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책임도 물을 수 있죠. 추가 서비스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손님이 보복 목적으로 올렸다는 점을 입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Q. 악의적인 별점 테러, 참는 것 외에 대응책이 있을까요?

A. 고객 한 명 한 명이 별점 테러를 한 번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별점뿐 아니라 별점과 함께 남긴 댓글에 허위사실 등이 기재돼 있다면 그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경쟁업체에서 의도적으로 별점 테러를 주고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면 그 별점이 진실한 평가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점만으로도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외부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문 앞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다른 브랜드 음료를 가지고 입장 하길래 정중하게 ‘외부음식 반입 금지’를 안내했더니 자신이 쥐고 있는 음료를 바닥에 던지고 저를 밀쳤습니다. 이 손님을 고소할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외부음식 반입금지’의 정당성과는 별도로 사람을 밀치는 것은 폭행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업장의 정책은 사장이 정할 수 있죠. '외부음식 반입금지'를 명시해놨는데도 외부음식을 반입하는 손님에 대해 사장은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런데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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