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용산 대통령실은 8일 국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만류하고, 만 나이 민법 개정 협조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9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침에 대해 “처리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처리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이 장관 경질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주요대상인 이 장관의 경질 요구는 국정조사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이날 입장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이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안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정국경색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 나이 민법 개정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식 만 나이 사용 민법·행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에 혼선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해 글로벌 기준에 맞고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내년 6월부터 모든 국민은 세는 나이에 비해 1~2살 줄어든다. 국정과제 이행에 협조해준 국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