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예외 금액 종전보다 2배↑…개정지침 시행

입력 2022-1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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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기준 '지원액 1억 미만→거래총액 30억 미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부당 지원행위의 법 적용 예외 대상 금액 기준이 '지원금액 1억 원 미만'에서 '당사자 간 연간 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종전보다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예외 금액이 2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이나 자산을 거래하는 것을 부당 지원행위(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단, 지원 주체와 객체 간 자금거래에 적용된 금리가 정상 금리의 차이가 정상 금리의 7% 미만이고,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자금 지원 안전지대(법 적용 예외 대상)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지원금액을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정상가격, 지원성 거래 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야 알 수 있어 기업들이 사전에 법 적용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 지침은 부당 자금지원 예외 지원금액 기준을 '현행 1억 원 미만'에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 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정상가격·지원성거래규모 등을 파악해야 산출할 수 있는 지원금액에 비해 객관적이고, 예측이 용이한 기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거래총액 30억 원으로 기준 변경 시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법 적용 예외 대상 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거래총액 30억 원이 모두 지원성 거래이고 거래조건 차이가 7%라고 가정하면 지원금액은 약 2억1000만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지침에는 자금 지원 외에 자산·부동산·인력 부당 지원행위 예외 규정도 담겼다.

마찬가지로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30억 원 미만이면 된다.

단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총액 기준을 100억 원으로 했다.

또한 연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지침은 자금거래 총액으로의 변경으로 안전지대가 오히려 좁아질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부당성 안전지대 기준을 지원금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로 거래해 거래총액 기준(30억 원ㆍ100억 원)을 넘는 사업자더라도 지원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안전지대 안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내부적인 법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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