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입력 2022-12-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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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은 9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뜻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화물연대다.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화물연대 지도부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며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함을 분명히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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