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기독교TV(이하 CTS)가 방영한 차별금지법안 및 동성애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룬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주의 조치를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신수빈 정우철 부장판사)는 CT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CTS는 2020년 7월 차별금지법안 및 동성애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룬 프로그램을 세 차례 방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의학적으로도 또한 이 동성애는 전 세계 48만 명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이제는 선천적인 유전자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등 동성애가 치료의 대상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차별금지법안 및 동성애를 다루면서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일부 출연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공정성) 및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CTS는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적 이념과 의견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지 반대 견해를 소개함으로써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옳고 그림의 판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대담프로그램에서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나 사실을 극단적으로 왜곡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보도프로그램과 같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주관적 의견과 가치평가를 발표하는 대담프로그램의 본질적인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프로그램의 주제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대우라기보다는 그에 관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정당성”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치적 현안을 다룬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오히려 방송 편성의 자유를 더 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를 불허하는 특정 종교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안의 법률적‧사회적 문제점에 관한 주장을 전개한 것으로써 종교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포함된다”며 “언론 자유에 더해 종교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까지 아울러 감안해서 규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방송 다원주의’의 측면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각 분야의 전문방송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언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방통위의 제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