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업체 21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절임 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다진 마늘 등)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합동 점검과 함께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무등록 영업(1건) △표시기준 위반(1건) 등이다.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가운데 1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했다. 또 수입제품 총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