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입력 2022-12-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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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후에도 10~11 시간 실무작업 필요
쟁점 남은 상황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목표 어려운 상황
김진표 의장 민주당 단독 수정안 처리 반대
여야 지속적 협상 통해 예산안 타결 노력해야할 것
현재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주식양도소득세 두고 이견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말 긴 하루가 이어지고 있다”고 운을 떼며 “정기국회 말미에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협상 줄다리기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현격한 입장차를 갖고 시간을 끈 적도 없을뿐더러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저렇게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회피한 적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만들어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쉽게 설명하면 지금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있는 것이고 예산심사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 시점은 오늘 자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 수정작업이 여야가 합의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 시간이 10시간에서 11시간가량 소요된다”며 “그런데 아직도 쟁점이 남아있고, 실무작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늘 내에 정기국회 처리라고 하는 목표는 지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오늘 합의한 예산안은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렵지만,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 있다. 여기에다가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 수정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끝까지 의장께서 이마저도 불가하다고 공식 선언하시면 유감이고 안타깝다”면서도 “결국 여야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예산안을 타결짓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자정부터는 임시회가 시작되고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일요일(11일) 오후 2시경까지 시한으로 돼 있기에 그 사이에 여야가 합의 타결하고 예산안 처리뿐만 아니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도 처리하는 게 당연한 상식적인 수순”이라며 “의장이 최종적으로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신다면 저희는 여당과 함께 남은 예산안 쟁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돼 있는 주식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등교육특별회계 등 크게 다섯 가지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종적으로 법인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들의 세금을 낮춰주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아 양보할 수 없다. 전체 법인세 세수 중 3000억 원 이상 이익을 내는 법인이 40%를 넘는다”며 “0.01% 법인의 이익을 지키려 하는 정부·여당의 노력이 참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주식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추기로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면 2년 유예안에 동의하겠다 했다”며 “그런데 본심은 증권거래세 2년 유예가 아니라 사실상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주식을 다량 보유한 사람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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