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징역 5년 9개월 추가…“사기죄 적용”

입력 2022-12-10 19:09 수정 2022-12-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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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 계약 위반 혐의에 사기죄 적용
약 3억 원의 벌금에 8년간 회사 경영도 금지
오는 13일에는 홍콩보안법 혐의 사건 심리

▲홍콩의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전 사주 지미 라이 (AFP연합뉴스)
▲홍콩의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전 사주 지미 라이 (AFP연합뉴스)

지난해 6월 폐간된 홍콩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 전 사주에게 사기죄로 징역 5년 9개월이 추가됐다고 외신들이 10일 보도했다.

AP, AFP통신 등 외신은 홍콩 지방법원 스탠리 찬 판사가 이날 지미 라이 전 빈과일보 사주의 사무실 임대 계약 위반 혐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 목적으로 임대한 사무실 일부 공간을 언론과 무관한 컨설팅 회사가 이용하도록 하고, 그것을 건물주에게 숨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징역형과 함께 200만 홍콩달러(약 3억3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고, 8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금지됐다.

한편 라이 전 사주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12월부터 수감돼있다.

그는 2019년에 열린 ‘불법 집회’들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4월과 5월에도 징역 14개월씩을 추가로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라이 전 사주의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는 오는 13일 재개된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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