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입력 2022-12-11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 법무법인 대표가 수습변호사에게 폭언과 부당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진정이 제기됐다. 소위 '선배 변호사' 폭언 등에 젊은 변호사가 반기를 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습변호사 처우와 권리를 옹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달 내로 '수습 변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TF'를 발족할 계획이다. TF는 수습변호사와 관련한 규정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수습변호사 근로 현황을 점검한 후 다양한 의견을 모아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수습변호사는 그간 서면 작성이나 경찰 조사 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해왔다. '변호사 생활을 배운다'는 이유로 잡다한 일을 도맡았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지시와 환경에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 한 2년 차 변호사는 "아무리 수습이라지만 '이러려고 공부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잡일도 많이 했고 지나친 농담도 들은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특히 최근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한 법무법인 대표가 수습변호사에게 폭언과 부당지시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진정서에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수습변호사로 일했던 A 씨가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겪은 일들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무법인 대표 B 씨에게 폭언과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A 씨에게 "선생 집안 출신이라 의전도 모른다"며 폭언을 일삼았다. 그뿐만 아니라 A 씨 업무용 PC에서 다른 로펌 지원 서류와 이력서를 발견하고 "네가 다른 회사에 원서를 쓰고 있는 것을 안다. 다 알고 말하는 것이니 솔직히 말하라"고 하거나 자신이 강사로 있는 대학 수업 자료를 만들게 하는 등 법무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도 했다.

B 씨는 9월 변호사 수습 기간을 퇴직금 산정 때 제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서울변호사협회도 10월 해당 진정과 관련해 B 씨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 일을 계기로 수습변호사 권리 옹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수습변호사에 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변호사법 제21조 1항에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없으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을 뿐 수습변호사 업무 범위나 처우는 법무법인 재량에 맡겨졌다.

한 3년 차 변호사는 "수습변호사 시절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대개 '조금만 참고 넘어가자'며 버티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도 좁다 보니 취업 길이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제는 젊은 변호사들도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 같다"며 "폭언과 갑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변협이 처우 개선이나 업무 범위에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81,000
    • +2.53%
    • 이더리움
    • 4,650,000
    • +6.24%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8.53%
    • 리플
    • 1,844
    • +17.15%
    • 솔라나
    • 359,100
    • +6.4%
    • 에이다
    • 1,188
    • +4.76%
    • 이오스
    • 942
    • +5.72%
    • 트론
    • 278
    • +0%
    • 스텔라루멘
    • 392
    • +1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3.88%
    • 체인링크
    • 20,920
    • +2.45%
    • 샌드박스
    • 486
    • +2.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