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여야, 한전법 개정안 의결 재추진 합의에 환영"

입력 2022-12-11 10:29 수정 2022-12-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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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본사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전력 본사 전경 (이투데이DB)

한국전력이 여야가 한전법 개정안 의결을 재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전은 11일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달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 재적 299인 중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달성했으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이루지 못해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문제는 법안 부결로 한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한전은 3분기까지 적자가 21조800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 위기에 빠졌다. 특히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줄어들면서 위기는 더 커졌다. 올해 말 기준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는 29조4000억 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한전이 한도에 막혀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를 상환할 수 없고,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수 있다.

여야는 9일 한전법 개정을 연내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은 다시 발의돼 상임위·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입장문에서 "올해 한전은 30조 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전력 구입대금 지급 불능,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불가 등으로 대국민 전력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국가 경제 전반의 대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한전은 차기 임시국회 중 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은 당면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 등을 조기에 수립하고 정부 재정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임직원 모두는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국회, 정부를 포함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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