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관 모습. (사진제공=KB금융그룹)
KB국민은행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펀드 불완전판매 등으로 과태료 약 11억5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 결과,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의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1억5480만 원을 부과했다.
국민은행의 일부 영업점이 설명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았다.
펀드와 신탁상품을 팔면서 투자자에게 관련 상품 설명서를 보내지 않기도 했다.
또 일부 영업점은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아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 체결 과정의 녹취 의무를 어기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은행은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개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ELS 신탁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1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