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길거리서 여성에 음담패설 던지면 징역 2년…'캣콜링' 처벌 강화

입력 2022-12-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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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영국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성 추파를 던질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10일(현지시각) 영국 공영방송 BBC는 내무부가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 발언 등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의회에 발의된 의원입법 법안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앞으로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뒤따르거나 진로를 가로막는 등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음담패설을 건네거나 추파를 던지는 행위인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과 뒤를 따라가는 행위, 외설적이거나 공격적인 말과 행동, 진로방해 등이 특정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이미 벨기에와 프랑스,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 국가는 공공장소에서의 캣콜링 등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 강력 처벌을 내리고 있다.

수엘라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은 “우리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정책 결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라며 “모든 여성은 길거리를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가 지난 3월 BBC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 중 3분의 2가 혼자 밤거리를 걷는 것에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영국 왕립검찰청(CPS)에 따르면 34세 이하 여성들이 성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신고율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영국 내무부는 성희롱은 이미 불법인 상황이지만, 길거리 괴롭힘도 범죄로 규정한 것은 더 많은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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