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입력 2022-1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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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특수번호판' 교체
"경각심 높이고 단속 경찰도 식별 용이"
명예 훼손 등 인권 침해 우려도
가족도 이용하는 차량…제재 대상 불일치 문제도
리스 차량 등 회피 경로도 다양…실효성 의문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외국사례.  (지난해 5월 행안위 검토보고서. )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외국사례. (지난해 5월 행안위 검토보고서. )

상습 음주운전자를 식별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수번호판’을 도입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도 필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느껴야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인격권 침해 우려와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재발급받은 운전자의 경우, 최대 2년간 특수번호판을 달고 다니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음주 운전자 소유의 오토바이, 건설기계 등의 번호판도 함께 교체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도 패키지로 발의했다. 특수번호판 교체를 거부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있지만,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음주운전 사고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11만 5882명) 가운데 두 번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44.5%(5만 1582명)에 이른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음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를 주변 시민과 단속 경찰이 식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단순히 형량을 강화하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경각심을 끌어올리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노웅래 의원도 음주운전자 특수번호판 도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4개월 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한차례 상정된 바가 있다.

일부 국가에선 음주운전자용 번호판을 도입, 시행 중이다.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했다. 미국 미네소타 주·오하이오주 등에선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 소유의 번호판에 특수스티커, 황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한다.

다만, 단순히 망신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부인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해당 운전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찰청은 “이미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종료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명하는 것은 별도의 불이익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렌터카나 리스 차량 등을 이용하면서 제재를 회피할 경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가족 등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 제재 대상도 명확하게 특정되기 어렵다.

전국에 분포한 단속 카메라도 업데이트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대당 30만~100만 원 수준의 막대한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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