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도로, 청계요금소 부근 양방향 전면 차단

입력 2009-04-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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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청계요금소 부근의 양방향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일시적으로 전면통제된다. 이번 전면 주행통제는 국지도 57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것이다.

10일 대한주택공사 판교건설사업본부는 성남 판교 국지도 57호선 확장공사(청계육교 강교 거치 공사)로 인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기점 122km지점(청계요금소 부근) 양방향 주행차로(갓길 포함)가 일시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이 통제되는 구간은 성남 판교 국지도 57호선 확장공사 중 청계육교 공사구간이다.

청계육교는 STEEL BOX GIRDER교(3경간 연속교)로 폭 16.9m, 총 연장 160m의 3차선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주행 전면 차단은 크레인으로 강재보(3열)를 인양, 거치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4일 23시30분, 4월 15일 2시, 5시에 약 10분씩 3회에 걸쳐 양방향 주행차로(갓길 포함)를 동시에 전면 차단할 계획이므로 이 시간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객은 인접IC로 우회해 통과하면 된다.

국지도 57호선 확장공사는 서판교 경계에서 의왕시 청계사 입구까지 현재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주공은 판교신도시의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난 2007년 11월에 착공해 현재까지 공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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