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보유 '빌라왕' 사망에…세입자 200명 보증금 반환 '난망'

입력 2022-12-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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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연합뉴스)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1000가구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모 씨가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 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HUG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김 씨 부모가 상속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올해 6월 기준 보유 주택이 1139가구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올해 4월 온라인에서 피해자 카페를 만들었다. 현재 가입자는 450여 명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분들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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