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입력 2022-1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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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올해 중소기업에 주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의 일몰을 앞두고 정부ㆍ여당이 제도 연장에 힘을 쏟고 있다.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됐지만 직후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준 제도다.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됐다. 올해 12월 31일을 일몰 시한으로 잡았다.

1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세 건 계류된 상황이다.

그중 가장 진척이 있는 법안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한 개정안이다. 추가연장근로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대상을 '30인 미만'으로 축소했다. 현재 상임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국민의힘 권명호ㆍ이주환 의원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숙려 기간이 끝나지 않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를 2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2일 오후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가 끝난 뒤 "이미 수차례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도에 대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일몰 요청을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청하고 오늘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양당 정책위, 원내대표 라인을 가동해서라도 이 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안은 10일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과 함께 환노위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여야 간사는 이 법안의 상정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도 노란봉투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한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추가근로제 연장에 대해 야당이 절대 반대 이런 입장인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여야 간사가 일정 등을 조율하면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노란봉투법과의 협상은 불가하다고 못 박아둔 상태라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을 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절대 아니"라며 "일몰 연장을 위해 신속한 법안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경고했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아예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69개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회원 100여 명과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가격 폭등과 유례없는 인력난 등 '5중고'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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