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입력 2022-12-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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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당정은 12일 '30일 미만 사업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올해로 일몰이 되게 돼 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큰 파고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어려운 짐으로 와 있는 현실"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더욱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자는 사업주에게는 계약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하게 해주고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벌고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도는 국회의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남은 20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민생 중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연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아주 중요하다"며 "수많은 국민의 민생이 걸린 일몰 연장을 외면하면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국민의힘은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현재까지 논의도 못 하는 실정"이라며 "우리 경제 근간인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을 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절대 아니"라며 민주당에 "일몰 연장을 위해 신속한 법안소위 논의와 연내 통과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전국 5~29인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42%의 일터지만 최근 1년간 평균 소멸률은 2.4%로 300인 이상 0.8%, 100~299인 1.2% 등 다른 규모 사업 종보다 월등히 높다"며 "정부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 적용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많은 기업이 생사의 갈림길에 직면해있다"며 "현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노동규제 개편작업이 완료돼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 때까지만이라도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임이자 환노위 간사, 한무경 산중위 간사, 최승재 당 소상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그 밖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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