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규제영향평가로 3만8000개사 비용 729억원 절감

입력 2022-12-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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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23건의 규제를 개선해 연간 규제비용 730억 원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막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해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이 중 23건을 개선했다. 올해 개선한 23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팀의 규제비용 분석 결과, 3만8000여 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비용을 연간 약 729억 원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됐다.

올해 중기부는 △사용금지원료 지정 제외, 허가 갱신제도 도입 차단 등 규제신설 차단 및 규제적용 제외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6건) △규제차등화, 감면제도 현실화, 규제 적용시점 유예 등 규제완화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7건)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처분기준 완화, 자료작성·보관의무 삭제 등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10건)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처분 기준 개선 △규제 적용 시점 유예 △규제 내용의 명확화로 약 87만 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각 부처에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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