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삼 등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식품 제조한 업체 적발

입력 2022-12-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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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에 24만 상자 판매돼…해당 제품 회수 조치 단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단 식품공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미등재됐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1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시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다.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돼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 58억 원 상당)가 판매됐다.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30만 원이라느 고가에 판매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습니다.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톤, 5억7000만 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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