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입력 2022-12-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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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배달라이더들이 배달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배달라이더들이 배달하는 모습. (뉴시스)

1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이면 정부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면서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노무 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고용보험사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현재 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 신고, 보험료 원천 공제 및 납부 의무 등이 부여돼 보험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요건으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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