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출자지분 요건 완화…“5%→3%”

입력 2022-12-13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은 개인인 엔젤투자자 혹은 창업기획자 등의 법인이 창업·벤처 기업에 투자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결성한 것으로 중기부에 등록된 조합이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3% 이상으로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개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전문성 자격 요건이 신설됐다. 현재는 창업기획자 등 법인만 전문 인력 보유 등의 요건이 있다.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중기부 등록 전문개인투자자 △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 5년 이상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수행 혹은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 수행 등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하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완화된다. 그간 창업기획자·기술지주회사 등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해당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플레이브가 방송 못 나온다고?"…때아닌 버추얼 아이돌 논란, 왜? [이슈크래커]
  • '김새론 사망'에 악플러들 비판…"악플 문제, 제도장치 마련해야"[이슈크래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월세 내기 빠듯한 청년들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신청 자격은? [경제한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000,000
    • -1.16%
    • 이더리움
    • 4,092,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494,500
    • -1.2%
    • 리플
    • 4,024
    • -3.69%
    • 솔라나
    • 277,100
    • -5.04%
    • 에이다
    • 1,210
    • +2.89%
    • 이오스
    • 956
    • -0.62%
    • 트론
    • 369
    • +2.22%
    • 스텔라루멘
    • 512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0.25%
    • 체인링크
    • 28,810
    • +0.49%
    • 샌드박스
    • 598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