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입력 2022-12-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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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황 유동적 대응, 생산성 향상” VS “중소기업 근로조건부터 개선해야”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연까지 늘리라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권고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했다.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기준보다 긴 시간을 일하라고 장려하는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근로단위를 늘리는 것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싶도록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12일 현재 1주 12시간 한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 단위를 기존의 주를 비롯해 월‧분기‧반기‧연까지 총량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권고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연장근로는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까지 가능하다.

다만, 연구회는 장시간 근로 상황을 고려해 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적용할 경우 연장근로는 월 기준 가능 시간의 70~90%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은 계절 특수가 있는 업종의 경우 일이 특정 시기에 몰릴 수밖에 없어 연장근로 단위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단위 연장 없이 일이 몰리면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어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었다.

연구회의 권고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장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종사자가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장근로 단위가 늘어난다고 중소기업 생산성이 당장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사실”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낮출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고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며 “연장 근로를 해야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누가 선택하고 싶어 하겠나”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여 연장근로 수당 없이도 높은 임금을 제공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단위를 늘리는 것은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주 69시간도 일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과로사 기준을 웃도는 시간을 일해도 된다고 장려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경우 과로사로 인정한다.

KDI는 2017년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는 노동생산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여성 근로자는 주 60시간 이상, 남성 근로자는 주 55시간 이상 일하면 생산량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박우람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며 보고서를 근거로 연구회의 권고안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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