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상반기에 ‘푸드테크 특별법’ 제정할 것”

입력 2022-12-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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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업계 요구 따라 ‘새 업역’ 포함 특별법 제정 약속
농림부ㆍ국회 농림위, 내년 상반기 내 발의 목표
1000억 펀드ㆍ기술보증ㆍ세제지원ㆍ클러스터 지원책도
80개 푸드테크 기업 중 30개 중견기업 성장 목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내년 상반기 내에 ‘푸드테크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별법은 푸드테크 업계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푸드테크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요청한 사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나선다. 푸드테크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미래먹거리이자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산업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여당 차원에서 지원에 나선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결과브리핑에 나서 “농림부와 기업들이 푸드테크 육성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국가전략산업으로 가기 위해 (농림위 소속) 안병길 의원도 나서 특별법을 준비키로 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발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푸드테크 육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농림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운 업역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해당 특별법에 명시할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업계에선 푸드테크 산업의 정의부터 전반적인 법적 근거를 요청한 데 따라서다.

한국푸드테크협회장을 맡은 푸드테크 기업 식신의 안병익 대표는 간담회에서 “아쉬운 점은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근거법이 현재 없다는 것”이라며 “푸드테크 산업의 정의와 각종 지원 내용을 다룬 푸드테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정은 특별법 외에 정부의 지원책도 내놨다. 성 의장은 “농림부는 내년부터 모태펀드에서 100억 원 출자를 시작으로 향후 1000억 원 펀드를 만들어 푸드테크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기술보증 지원을 하며, 기재부는 R&D 세제지원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푸드테크가 미개척지에 영세산업이라 산업 클러스터처럼 연구 설비를 공동 사용토록 요청했다. 기업 연구 활동과 생산·개발 파일럿 테스트 장비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푸드테크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전북 익산시에 있는 식품 클러스터를 활용한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이런 지원을 통해 현재 80개의 푸드테크 기업 중 30개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토록 한다는 게 농림부의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안 대표 외에 윤무현 더맘마 경영관리본부장과 우일 로보아르테 기술이사, 김정훈 인테이크 이사 등이다. 정부에선 정 장관 외에 기재부에선 고광효 세제실장, 중기부에선 임정욱 첨단벤처혁신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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