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3시 20분께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이날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굴착기 운전기사가 옆에서 작업하던 A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일어났다. 당시 A 씨는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 준수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입력 2022-12-13 18:31
13일 오후 3시 20분께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이날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굴착기 운전기사가 옆에서 작업하던 A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일어났다. 당시 A 씨는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 준수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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