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입력 2022-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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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177명 형사 처벌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69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약 26억 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해 올해 5~10월 집중적으로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주 38명ㆍ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7000만 원(추가징수액 포함 총 60억1000만 원 반환명령)에 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 A씨는 취업했음에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채 일하면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수급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했다. 한 브로커는 유령회사 설립 후 지인 등 52명을 허위 피보험자로 취득ㆍ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한 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냈다.

서울 소재 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전 신고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했다.

현재 고용부는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 늘어난 전망이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은 등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 송치했다.

고용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실업급여 부정수급 10월 말 실적 기준)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3.4배,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1.7배 증가하는 등 기획조사가 부정수급 적발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해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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