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입력 2022-12-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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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
업계 안팎 “법안 필요하다” 한 목소리
13일 정무위 법안소위는 취소
여야 현안으로 늦어지는 가상자산 업권법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김한규 의원이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토론회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김한규 의원이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토론회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FTX 파산·위믹스 상폐 등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입법 공백으로 피해 확산이 커지자, 투자자 보호 법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와 위믹스 측 간의 갈등으로 불거진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폐지 가준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율 규제’로 선을 그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위믹스 사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입법 공백으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실태가 드러난 사례”라고 분석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국회 계류된 제정안 대부분 육성과 규제 부분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면서 “육성은 매우 신중한 이슈이지만, 지금 당장 불공정행위가 시장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하므로, 규제에 방점을 둔 단계적 입법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한규 의원은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육성 부분은 별도의 법안으로 내지는 정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의견 수렴하고 필요하면 정무위 자체에서 공청회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근모 디지털애셋 부편집장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객 예치 자산 거래소 자산 구분과 이를 위한 외부 수탁기관의 커스터디와 발행사와 주요 고객의 지갑 정보 모니터링을 하는 등 시장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엽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여러 사태 생겨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을 먼저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투자자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필요 최소한의 규제 마련하는 점진적 방식 이야기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상장과 상장폐지 규정도 법안에 반영하고, 감독 당국이 그런 부분까지 개입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의견 제기됐는데, 이는 자율 규제의 영역에 포함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엽 금융혁신과장은 “1단계에서는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제를 우선 입법하고, 2단계 시장 질서와 관련된 규제를 반영하겠다”면서, “상장 폐지 규정을 마련하더라도 2단계 입법으로 보는게 맞지 않나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증권형 토큰의 증권성 판단은 내부에서 “내부에서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으로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형성됐지만, 법안 제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에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각종 현안으로 국회 논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가상자산법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는 취소됐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우려하는 과세 논의 역시 멈춘 상황이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 앞서 “내년도 가상자산 과세 시기가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시장의 불확실성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 과세 유예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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