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내부통제제도, 중대금융사고 범위ㆍ대표이사의 책무 등 명확히 해야”

입력 2022-12-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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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4일 내부통제 제도 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금융업계 “담당 임원 간 업무분장 규정화…업권별 특성 고려 필요”
금융위 “업계 건의사항 반영해 최종 내부통제 개선방안 확정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산업정책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KDB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개최한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산업정책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KDB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개최한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내부통제 제도와 관련해 ‘중대금융사고’의 적용 범위와 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체적 책무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이 금융업계에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업계 의견 수렴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금융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인 내부통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간담회는 최종 개선방안 확정 전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금융업계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위해 최고경영자(CEO)에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등 대표이사, 이사회,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업계는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중대금융사고로 한정한 점, 대표이사 및 임원이 사고를 예방,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해주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ㆍ금융투자협회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여신금융협회ㆍ저축은행중앙회)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체적 역할과 책무, 담당 임원 간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제도 운영 차원에서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표이사 및 임원이 취해야 할 적정한 조치의 내용과 기준 △중대금융사고의 대상과 적용 범위 △구체적인 면책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대금융사고’의 구체적인 대상과 적용 범위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지난 중간 논의 결과 발표 당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회사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ㆍ경제적 파장이 큰 불완전판매, 불법외환거래, IT 전산 사고, 횡령 등의 금융사고를 ‘중대금융사고’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는 내부통제를 잘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감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줄 것을 건의했다. 내부통제 작동여부 점검과정에서, 회사ㆍ업권별 특성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신뢰받고 책임있는 금융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오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반영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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