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구매 시 열량 확인할 수 있어요”…식품 표시기준 개정

입력 2022-12-14 16:37 수정 2022-12-14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기준 마련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제품에 앞으로 열량만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개정 및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류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양성분 중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의 표시기준 마련 △배추김치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개정 및 신설 등이다.

그동안 주류에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9가지 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다.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주류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야 한다.

나트륨 무첨가의 경우 기존에는 식품 제조 및 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최종 제품 나트륨 함량이 5mg/100g 미만인 경우에 '나트륨 무첨가' 혹은 '무가염' 표시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는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한 제품에 나트륨(소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고자 해당 표시 근처에 '나트륨 함유 제품임' 등 문구를 함께 언급해야 한다.

배추김치의 경우 표준화가 어려운 제조공정과 원재료, 발효 기간 등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변화를 검토해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를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3: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80,000
    • -2.85%
    • 이더리움
    • 4,763,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63%
    • 리플
    • 2,008
    • +0.4%
    • 솔라나
    • 330,300
    • -4.98%
    • 에이다
    • 1,348
    • -6.91%
    • 이오스
    • 1,141
    • -0.95%
    • 트론
    • 276
    • -4.5%
    • 스텔라루멘
    • 690
    • -7.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50
    • -0.84%
    • 체인링크
    • 24,310
    • -2.29%
    • 샌드박스
    • 907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