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2년만인 올해 12개 시·도, 16개 지구가 지정돼 있고 추가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추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서울 여의도 및 청와대 인근, 인천시, 충남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 5월 자율차법 제정 후 각 시·도의 신청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12개 시·도에 16개 지구를 지정·의결했다.
국토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지정된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충북·세종, 세종,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 7개 지구를 평가한 결과 올해 실증에 들어간 충북·세종을 제외한 6개 지구에서 총 11개 기업(21대)이 유상운송면허, 안전기준 특례 등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총 2만1000㎞)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암·대구·제주에서 유상서비스가 도입됐고 탐라제주·달구벌대구 자율차 서비스 등 브랜드화를 통해 국민의 자율차에 대한 인식제고 및 체험기회가 확대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여객 서비스가 아닌 노면청소차 등 특장차로 자율주행 기술을 실증했고 제주는 관광연계형 모빌리티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활성화를 목표로 했으며 충북·세종의 경우 실증을 통해 BRT 내 자율버스 서비스 운행이 올해 내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향후 시범운행지구별 운영성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범운행지구 전반의 운영체계 보완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운행지구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 재원확보 여건 등에 따라 계획 서비스가 지연된 사례가 다수 있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지자체의 운영평가를 위한 성과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과 규제특례 효과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기간’과 ‘자율주행 관제시스템’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해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