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총량관리제, 장시간근로 조장한다고 볼 수 없어"

입력 2022-12-15 1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 "과도한 집중 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5일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는 노사가 각자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메뉴를 다양화한 것이지, 법정 주휴(유급휴일) 등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장시간근로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날 서울 광화문 아지트 호프에서 호프미팅 형태로 진행된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연구회의 권고안으로 실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노동시장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12일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을 현행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11시간 연속휴식을 전제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 시 첫 주에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29시간을 더해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2주차에는 근로시간 한도가 63시간(법정 40시간, 연장 23시간)으로 줄어들며, 3~4주차에는 연장근로가 불가하다. 또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분기’ 이상으로 확대할 때는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분기는 10%, 반기는 20%, 연은 30% 차감된다.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경우, 연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440시간, 주평균 8.5시간이 된다.

권 교수는 “특정 주에 집중 근로를 할 경우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 없다”며 “연구회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집중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총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월요일’ 코스피, 5400선 겨우 지켜⋯개인 7조 '사자' VS 기관 4조 '팔자' 세기의 맞불
  • 중동 확전에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금융위기 환율 근접
  • 과잉 동원과 완벽 대비, 매출 특수와 쌓인 재고…극과 극 BTS 광화문 공연
  • '실용적 매파' 신현송 한은 총재 지명, 향후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은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반도체 덕에 3월 중순 수출 50% 늘었지만⋯'중동 리스크' 먹구름
  • '국제 강아지의 날'…강아지에게 가장 묻고 싶은 말은 "지금 행복하니?" [데이터클립]
  • ‘EV 전환’ 브레이크…글로벌 車업계 줄줄이 속도 조절
  • 오늘의 상승종목

  • 03.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04,000
    • -0.8%
    • 이더리움
    • 3,061,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
    • 리플
    • 2,053
    • -2.14%
    • 솔라나
    • 128,600
    • -1.91%
    • 에이다
    • 374
    • -2.86%
    • 트론
    • 462
    • -0.86%
    • 스텔라루멘
    • 23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80
    • -1.97%
    • 체인링크
    • 12,960
    • -2.26%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