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입력 2022-12-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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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윤 의원은 이른바 ‘함바 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식당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씨가 윤 의원의 도움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한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인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 의원이 유 씨와 공모해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언론인 식사 제공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윤 의원이 언론인 등과 모임 하기로 약속한 시기가 선거가 끝난 이후였던 점, 참석자 중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식사 제공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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