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입력 2022-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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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열사 아님에도 ㈜카카오·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 전부 행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대기업집단인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KCH에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12월 개정 전인 옛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CH는 상출집단인 카카오 소속회사로 카카오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창업주)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CH는 올해 5월 기준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각각 10.52%, 0.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를 통해 KCH를 금융·보험사로 보고, 해당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가 2019년 5월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KCH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KCH가 2007년 설립 당시 SW개발업, 임대업, 오프라인 교육사업 등을 영위했지만 2020∼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수익·금융투자수익)이 95%를 상회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K64)’에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K64∼66)을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보험사로 보고 있다.

또한 KCH가 2020년 7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영위 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K64209)’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또 KCH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닌 금융·보험사로 봤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려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일 것 △자회사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 수가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 중 최대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케이큐브홀딩스는 계열회사인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옛 공정거래법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CH가 행사한 의결권이 의결권 제한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원 선임 및 정관 변경 등에 대해서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게 그 이유다.

공정위는 KCH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검찰 고발 이유에 대해 민 과장은 "KCH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1건이 존재한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3월 ㈜카카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소집 기간 단축(7일→3일) 관련 정관 변경 건에 대해 독립적인 사외이사 참석기회 감소를 우려해 국민연금공단 및 일부 소액주주가 반대 의사를 냈다. 그런데도 KCH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가결됐다. KCH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이라는 게 민 과장의 설명이다.

법인인 KCH가 재판에 넘겨져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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