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입력 2022-12-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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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고용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로드맵' 발표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순위(63개국 대상)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42위에 머문 점을 지적했다. 금융시장(23위), 생산성(36위)은 물론 경영활동(38위)에도 못 미치는 성적표다. 그는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취업은 바늘구멍”이라며 “보호받지 못하는 다수 근로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동시장을 노사문화, 노동제도 측면으로 나눠 개혁을 추진한다.

노사문화에 있어선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사 법치’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제도와 관련해선 임금·금로시간 개편을 추진한다. 임금은 연공성을 낮추고 직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높인다. 또 포괄임금제로 대표되는 ‘공짜노동’ 근절에 나선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핵심은 연장근로 개편이다. 연구회가 12일 내놓은 권고안에 따르면, 11시간 연속휴식을 전제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 시 첫 주에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29시간을 더해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2주차에는 근로시간 한도가 63시간(법정 40시간, 연장 23시간)으로 줄어들며, 3~4주차에는 연장근로가 불가하다.

또 연장근로시간 산정기준을 ‘분기’ 이상으로 확대할 때는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분기는 10%, 반기는 80%, 연은 70시간 차감된다.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경우, 연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440시간, 주평균 8.5시간이 된다.

이 장관은 “5년간 흔들림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임금·근로시간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으로 즉시 개선하고, 이중구조 개선은 내년 하반기 중 과제를 확대·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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