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입력 2022-12-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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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KTV 유튜브 영상 캡처
▲15일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KTV 유튜브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최근 빌라 1100여 채를 소유한 ‘빌라왕’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줄 것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빌라왕의 사망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을 뉴스로 접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회의를 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 피해자들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하고, 법원에 등기 명령 판결을 신속히 받아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000세대 이상 임대 물량을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 시스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대부분 사기 범죄라 볼 수 있다”며 “몇 달 전부터 법 집행 부문에 철저한 주문을 했고, 더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으로 불리던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 10월 숨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김씨의 사망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고,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오후 2시부터 100분 동안 생중계된다.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크게 세 가지이며,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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