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입력 2022-12-15 15:38 수정 2022-12-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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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여태껏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검찰에게 고발이 들어온 이상 수사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전날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안보 라인에서 올라온 보고에 대해 지시·승인을 했다고 했다”며 “그 지시와 승인이 국민을 위해 수행됐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씨 사망 전 서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표명한 입장에 대해 수사팀이 일일이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얼마 전 총장께서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거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은 어떠한 선입견도, 편견도 없이 법리에 따라서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이원석 총장은 "전직 대통령 말씀에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직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전날 박 전 원장 소환으로 이번 사건 수사가 종결에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조사 이후 박 전 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받은 감으로는 문 전 대통령은 아니고 아마 제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관측했다.

이어 박 원장은 "삭제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노 전 실장도 삭제 지시가 아니라 보안을 유지하라고 했다고 한다"며 "우리 업무 전체가 보안이다. 노 전 실장에 보안을 유지하라 전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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