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구글ㆍ메타 1000억 과징금 "문제 상황 적극적 대응, 자부심"

입력 2022-12-15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구글과 메타를 대상으로 10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법 위반이라고 보이는 것은 당연히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5일 진행된 첫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메타에 대한 처분의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그런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제가 아는 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적극적 조사와 처분 전례가 적지 않게 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이런 정도의 적극 조사, 처분 사례가 아마도 없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우리가 디지털 경제를 앞서가는 면도 있지만, 문제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우에 따라 조사, 처분하는 모습에서 나름의 자부심, 일종의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처분 관련 의결서는 9일 발송됐다. 고 위원장은 "수긍을 할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송달받고 90일 기간이 주어지고, 그다음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보고 저희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일당백의 자세로 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도 호소했다. 그는 "위원회가 2020년 8월 출범 이후 조사 처분이 456건,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조사 인력은 24명"이라고 말했다. 또 "위원회 역할 중 하나는 가이드를 주는 것인데 당연히 인력과 역량이 확보돼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역부족인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관련 과징금 상한액 기준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점이 되는 금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와 비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책임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 해외사업자 등이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39,000
    • -0.36%
    • 이더리움
    • 4,596,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07%
    • 리플
    • 2,040
    • +21.5%
    • 솔라나
    • 354,200
    • -0.81%
    • 에이다
    • 1,414
    • +23.93%
    • 이오스
    • 1,042
    • +12.53%
    • 트론
    • 284
    • +2.53%
    • 스텔라루멘
    • 484
    • +36.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100
    • -4.07%
    • 체인링크
    • 22,120
    • +6.14%
    • 샌드박스
    • 511
    • +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