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입력 2022-12-15 16:54 수정 2022-12-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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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15일 최종 승소했다. 이에 그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의 임기가 3달여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한번 연임 기회를 얻었다. 물론 여전히 걸림돌은 남아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해당 징계도 취소 소송을 해야만 한다. 금융당국을 상대로 연이은 소송전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우리금융도 소송전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오늘 DLF 사태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 문제도 이사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독(손 회장) 판단보다는 이사회와 상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의 향후 거취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최근 타 금융지주 회장이 새 인물로 교체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현 정권의 시그널이 오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놓고 우리금융 이사회에서도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NH농협금융지주는 12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연임이 유력했던 손병환 현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관치금융'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임이 유력시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용퇴를 결정하며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고,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도 현재 새 인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처럼 연이은 금융지주 회장 교체가 금융권 내 새 인물을 원하는 정부의 시그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손태승 회장도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위에서 '라임 펀드' 관련 손 회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 후 "(손태승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손 회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펀드 관련 징계 취소 소송은) 손태승 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거취와 별개로 진행하지 않겠나"라며 "내일 우리금융 이사회가 열리는 만큼 손 회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직접 언급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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