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입력 2022-12-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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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뉴시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뉴시스)

20조 원이 넘는 적자 상태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추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가스법과 반도체특별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이다. 기존에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였던 한도를 5배까지 늘리고, 긴급한 상황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후 상임위 보고를 통해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이번 한전법은 지난번 무산됐던 내용과 맥락은 같지만, 여야는 합의를 통해 재통과를 위한 보완책 두 가지를 추가했다.

하나는 5년 일몰제다.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되, 빚으로만 경영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의도다. 이번 개정안 부칙 2조에는 유효기간을 추가해 '제16조 제2항(한도 5배로 확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다른 하나는 재무개선 노력 조항이다.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와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정부와 한전은 이 조항에 따라 재무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한전법은 여야 간사 간 5년 일몰제를 합의했기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법안 소위에선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됐다. 소위 회의 대부분 시간을 한전법에 할애했다. 민주당에서 정부의 재무개선 노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요구했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소위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지속해서 정부의 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재무개선 안으로 "지난번에 6조 원 이상의 자구 노력 계획을 발표했는데,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더 살펴달라고 한전에 부탁하겠다"며 "기준연료비 상승은 50원대 중반인데, 이 부분을 협의해서 요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전법 통과와 함께 가스법과 반도체법도 통과됐다. 가스법은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반도체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안 소위 안건으로 올랐던 풍력발전법과 고준위방폐물관리법 등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고준위방폐물관리법은 간단한 설명만 진행됐고, 풍력법과 함께 다음 소위가 열리면 우선해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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