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소리 시끄러워" 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20대…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12-18 19:43 수정 2022-12-18 1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시끄럽다는 이유로 남이 기르던 고양이를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8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고양이 주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실형을 기대했으나 집행유예가 나와 통탄한다”라며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965,000
    • -0.07%
    • 이더리움
    • 4,826,000
    • +5.14%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1.3%
    • 리플
    • 2,025
    • +8.81%
    • 솔라나
    • 335,000
    • -2.22%
    • 에이다
    • 1,380
    • +2.76%
    • 이오스
    • 1,139
    • +1.24%
    • 트론
    • 277
    • -2.46%
    • 스텔라루멘
    • 714
    • +7.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00
    • +2.43%
    • 체인링크
    • 25,050
    • +8.02%
    • 샌드박스
    • 991
    • +23.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