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시끄럽다는 이유로 남이 기르던 고양이를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8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고양이 주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실형을 기대했으나 집행유예가 나와 통탄한다”라며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