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입력 2022-12-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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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경비 3%ㆍ업무추진비 10% 삭감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년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과 동일한 1.7%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지침은 우선 공공기관의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같은 전년대비 1.7%로 설정했다.

상위 1직급(직위) 직원의 경우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가 동결됐다.

공공기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임금기관과 저임금기관의 인건비 인상률도 차등 적용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산업평균 90% 이하이자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곳은 1.0%포인트(p)를 추가해 2.7%까지,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곳은 0.5%p를 더해 2.2%까지 총인건비가 인상된다.

반면 산업평균 110% 이상이자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곳은 0.5%p를 줄여 1.2%까지 인상률이 제한된다.

저임금 무기직 처우도 개선된다.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85%이하인 저임금 무기직에 대해서는 0.5%p,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75%이하인 경우에는 1%p을 추가 인상해준다.

지침은 또 자회사 설립을 통한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자에 대해서도 급식비 월 14만 원, 복지포인트 연 50만 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내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도 10% 삭감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은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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