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감시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국회 정무위원장)은 오는 13일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소비자패널(Consumer panel) 시스템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금융감독원 업무 개선사항을 권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국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대표로 구성된다.
아울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권고사항에 대해 금감원의 수용을 명시했다.
김영선 의원측은 이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금융감독의 효과성과 책임성의 제고는 물론, 금융기관과 소비자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금융관련 제도와 금융거래 관행이 금융기관 위주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변화 되는 첫걸음"이라며 "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